[현장연결] 경북경찰청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결과 발표

2024-07-08 34

[현장연결] 경북경찰청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결과 발표

경북경찰청이 지금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안녕하십니까.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김형률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9일 9시 1분경 예천군 보문교 일대 산사태로 발생된 실종자들을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같은 날 23시경 고평교 하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에 천 지역은 6월 26일부터 시작된 장마로 강우와 소강상태가 반복되었고 특히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전년 동기간 대비 3배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인 내성천은 하천 바닥에 고운 모래로 인해 발이 쉽게 빠지고 흙탕물 유입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장구 없이 하천의 본류에서 수중 수색을 할 경우 급류에 휩쓸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찰은 작년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총 24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착수했으며 8월 28일 자체 현장 감식에 이어 9월 7일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 하였고 9월 14일에는 군, 소방, 국과수, K대학 수사자문단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실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자 67명을 조사하였고 확보한 자료 190여 점 등의 분석은 물론 자체 편성한 법률 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예천 지역 호우 피해 복구에 투입되었던 해병 1사단 이하 2신속기동부대는 국방재난관리 훈령에 근거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부대입니다. 작년 7월 15일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군 부대 적극 지원 지시에 따라 2신속기동부대와 그 지원 부대로서 포병여단 및 직할부대 등 1,600명의 해병대 병력 지원이 결정되었고 이후 하달된 합참과 이작사의 각 단편 명령에 따라 7월 17일 10시부로 2신속기동부대장에게 호우피해 복구작전 임무가 부여되고 육군 50사단이 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 임무 수행토록 하여 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 1사단에서 육군 54단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당시 2신속기동부대로 편제된 부대는 해병 1사단 예하 7여단이었지만 훈련 등으로 병력이 부족하여 피해자 소속의 포병여단 등이 2신속기동부대장의 지휘하에 추가 편제되었습니다. 당시 경북북부지역에는 해병대가 투입되기 전부터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하에 육군 120여단과 123여단이 할당받은 지역에서 각 여단장의 책임하에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전을 하고 있었고 육군 50사단장은 2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에게 예천 지역을 할당해 현지 지자체와 소방 등과 협의해서 임무 수행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7여단장은 현지 소방측과 세 차례 협조 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수중 수색은 소방에서, 수변 수색은 해병대에서 각 담당하되 수변 수색은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변에서 육안으로 수색하기로 하였으며 권역별 부대 할당과 수색 방법은 해병대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회의에 피해자 소속의 포병여단 지휘관들은 참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인 실종자 수색 지침 관련해서 작전 당일인 7월 18일 5시경 7여단장은 현장 지휘소에 소집된 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에게 전날 소방 측과 협의된 작전 지역 설명과 함께 수변 수색 작전은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물가에서 육안으로 수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수색 지침을 교육하고 각 대대별 책임 지역에 대한 사전 지형 정찰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하천 일대 위험성을 보고받고 6시 44분경 수변 정찰 시 안전하게 진행하되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고 위험한 지역은 도로 정찰 위주로 하라고 재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6시 54분경 포11대대장이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도로정찰은 이미 했으니 해병대는 수변 아래 정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 요청을 받았고 이를 보고받은 7여단장은 7시 3분경 도로정찰 위주지만 각 대대별 판단해서 장화 깊이까지 들어가려는 노력은 필요할 듯하다는 지시를 하였고 7시 10분경에는 현장에서 판단해서 위험한 구간은 도로 정찰하고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즉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며 그 한계를 설정해 지시하였고 이는 사고 당일 지속된 수색 지침으로 실제 보병인 7여단은 이 지침대로 수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포병여단은 7월 18일 21시 30분경 자체 해결산에 의해서 회의를 주재하던 선임 포 11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다음 달 9시 1분경 피해자 소속 포 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총 6명으로, 당시 2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과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그리고 포7대대 본부중대장과 본부중대 소속 포병여단 군수과장입니다. 먼저 포11대대장은 포병여단장의 부재로 인해서 포병여단 선임 대대장으로서 상급 부대의 수색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여 포병여단 수색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포7대대장, 본부장대장, 본부중대수사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11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 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하였으면 상부에 확인하여 지침을 철회, 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성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위험방지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2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예천 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전수행을 관리 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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